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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에 거액 운영비 지원
입력2002-10-13 00:00:00
수정
2002.10.13 00:00:00
지방자치단체들이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에 매년 거액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2일 도의회 임시회에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가 수행하는 지방행정 발전과제의 조사ㆍ연구ㆍ자문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심의를 보류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가 없던 과거에도 민간단체 보조 명목으로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지난 8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9억3,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지방행정동우회 건물을 신축할 때 총사업비 30억6,100만원 가운데 19억여원을 지원했으며 동우회는 현재 이 건물의 월세 약 420만원과 전세 20억원의 임대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전남도지회에 매년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민간단체 운영과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자연정화활동, 산불감시활동, 체육행사 등 명목으로 지난 99년부터 매년 1,000만~1,600만원을 지방행정동우회 강원지회에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광주시, 속초시 등도 연간 300~500만원씩 지역 공무원 퇴직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이번 아시안게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의 식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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