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달부터 윤년 대출이자 제대로 계산한다

누적연체 불이익 폐지…7월부터 새 여신거래약관 적용

앞으로 윤년(閏年ㆍ1년이 366일인 해)에 대출한 사람은 하루치 이자가 줄어든다. 은행이 윤년과 평년을 똑같이 산정하던 방식 대신 윤년은 실제 일 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네 번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관행도 폐지된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1년을 무조건 365일로 보고 계산하던 관행을 고쳐 윤년에는 실제 일수인 366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윤년에 1억원을 연 5% 금리로 빌릴 경우 기존 계산법으로는 하루 이자가 약 1만3,699원(1억원x5%÷365일)이었다.

그러나 개정안 계산법에 따르면 1년을 366일로 계산, 같은 금액을 같은 금리에 빌릴 경우 하루에 약 1만3661원(1억원x5%÷366일)을 이자로 내면 된다. 1년치로 보면 약 1만3,476원의 이자절감 효과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12년 1월말 기준 가계와 기업대출에서 은행들은 윤년을 적용하지 않아 하루치 이자로 2,715억원을 더 받았다.

원리금 연체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이제까지 은행권은 4회째 연체를 할 경우 고객이 기한이익(대출 만기까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했다. 금감원은 이미 이 조항이 대출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지만, 가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았었다.

대출약정 때 약정이자와 수수료를 각각 설명해 고객이 총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점도 개선했다. 개정안 시행일부터 은행들은 대출수수료 등을 포함한 '실질 유효금리'를 산정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