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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이름 원조 놓고 법적공방
입력1999-12-01 00:00:00
수정
1999.12.01 00:00:00
윤종열 기자
비디오폰·인터폰·디지털카메라 등 영상통신기기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한국통신㈜은 지난 76년6월 창업과 함께 23년간 이 상호를 쓰고 있는데 지난 82년 상표등록을 마쳤다. 따라서 한국통신㈜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한국통신」이란 상호로 등록을 하지 않은 만큼 자신들만이 「한국통신」이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한국통신」으로 상호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한국전기통신공사」의 약칭인「한국통신」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인지도 조사에서 「한국통신」하면 대부분(89.2%)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약칭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한국통신㈜이 등록한 상호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한국통신㈜을 상대로 낸 서비스등록무효 청구사건에 대해 『「한국통신」이라는 상호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공기업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저명성을 얻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두 기업의 상표가 공존할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통신㈜의 상표등록을 취소한다』고 심결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이같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했다. 한국통신㈜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동안 상호에 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90년12월 민영화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호를 「한국통신」으로 바꾸려 했으나 이미 등록된 자사의 상호를 알고부터 본격적인 원조싸움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법원 특허1부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중인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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