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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브라질 진출 물거품 되나

◎자사 영문명 두개로 표기 ‘실수’/브라질 정부서 신청자격 박탈/미 등 로비설… 현지법원 판결에 실낱기대남미에까지 우리나라 통신의 지평을 넓히려던 SK텔레콤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7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10개 지역의 제 2이동전화사업자 선정과 관련, 지난달 5일 1차 자격심사에서 SK텔레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자격증명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탈락시킨데 이어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SK텔레콤이 제출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해초부터 1년여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브라질 알가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 리우데자네이루 등 4개지역의 이동전화사업권을 겨냥했던 SK텔레콤의 브라질시장 진출노력이 좌절될 기로에 놓여 있다. SK텔레콤은 브라질 정부의 자격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행정재심청구를 7일 브라질 법원에 제기했다. 이 결과는 8일중 나올 예정이다. 브라질 법원이 만일 행정재심청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입찰자격이 살아나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이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형편. 그러나 브라질 정부가 자격상실을 판정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과연 자격을 회복시킬 만한 번복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 SK텔레콤이 브라질 정부로부터 「무자격 컨소시엄」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은 매우 사소한 실수 때문. SK텔레콤은 사업계획서상의 주요 주주명단에 자사의 영문명을 두개로 표시했다. SK텔레콤은 컨소시엄 참여 신청서류엔 영문명 「Korea Mobile Telecom Corp.」으로 신청해 놓고, 회사연혁을 소개하는 자격증명서류엔 지난 88년 「Korea Mobile Telecom Inc.」로 회사 영문이름이 바뀌었다는 대목을 집어넣었다. 브라질 정부는 SK텔레콤의 영문명이 두개로 표기돼 있다며 두 회사를 하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차 자격심사에서 신청자격을 박탈해 버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의신청과 함께 「KMT Corp.」 와 「KMT Inc.」가 한 회사임을 보증하는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서신과, 영문회사명 번역에 관한 국내관례 등을 들어 두 회사가 같은 회사임을 증명하는 법률자문회사의 증빙서류를 브라질 정부에 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보기에 따라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실수에 대해 브라질 정부가 지나치게 매정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SK텔레콤은 「억울하다」는 표정. 브라질 현지에선 미국 정부 및 거대통신사업자들의 로비 내지 압력설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미국쪽의 모컨소시엄은 접수마감(4월5일) 바로 다음날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내는 중대하자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다. 또 SK텔레콤은 다른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 있는 하자를 상당수 지적했지만 브라질정부는 무시했다. 특히 경쟁사 컨소시엄들이 SK텔레콤컨소시엄에 대해 지적한 문제중에도 회사명 이중표기에 대해선 전혀 이의신청이 없었다. 이에 대해 워낙 잠재력이 큰 황금시장 브라질을 장악하기 위해 미 CIA(중앙정보국)이 개입했다는 풍문도 현지에선 돌고 있다.<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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