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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54곳 취락지역 그린벨트 9월해제
입력2001-06-01 00:00:00
수정
2001.06.01 00:00:00
춘천·청주등 전면해제지역은 12월까지서울 15곳등 전국 54곳의 관통취락및 대규모 취락지역이 오는 9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린다.
또 춘천시의 그린벨트가 오는 7월 해제되는 것을 비롯 청주ㆍ전주ㆍ여수ㆍ진주ㆍ통영등 그린벨트 전면해제지역은 오는 12월까지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대규모 취락과 관통취락등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은 오는 9월까지, 전면해제지역은 오는 12월까지 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7개 대도시권의 그린벨트 부분해제지역(집단취락, 지역현안사업지역)은 각 권역별로 오는 12월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마치고 빠르면 내년말 첫 해제지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9년7월 대규모 취락(주택 300가구, 인구 1,000명이상), 관통취락ㆍ산업단지ㆍ고리원전 주변지역 등은 도시계획 수립후 우선해제하고 7개 중소도시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 수립후 전면해제하며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위주로 부분해제키로 하는 그린벨트 해제일정을 밝혔었다.
건교부는 전면해제지역중 지난 3월 도시계획을 확정한 제주에 이어 오는 7월중 춘천시가, 또 청주ㆍ전주ㆍ여수ㆍ진주ㆍ통영시는 연말까지 도시기본계획 확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우선해제지역 가운데 시화, 창원산업단지와 집단취락 20곳은 이미 풀렸으며 나머지 집단취락 54곳도 이달 현재 계획안이 입안중이어서 주민공람을 마치고 9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특히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경우 현재 그린벨트 해제계획안이 입안중이며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이다.
부분해제대상인 7개 광역도시권 그린벨트의 경우 광역도시권 지정ㆍ환경평가검증ㆍ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 마련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일정보다 늦어졌으며 공청회ㆍ지자체와의 협의ㆍ전문가 자문ㆍ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오는 12월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내에서 단독 및 연립 등의 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상점ㆍ목욕탕ㆍ이발소 등)을 신축할 수 있다.
또 자연녹지로 지정될 경우 보전녹지의 허용기준에 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ㆍ금융기관ㆍ학원등)까지 새로 지을 수 있다.
그간 그린벨트에서는 지목 변경이 불가능했고 지목이 원래 나대지인 경우에 한해 3층 이하로 건물 신축이 가능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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