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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시위 관용없다"

정부, 대국민 담화문…도심집회도 엄격 제한

정부는 24일 “불법ㆍ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며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교통혼잡을 야기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도심집회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폭력사태를 빚은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집회 등과 관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김신일 교육부총리ㆍ김성호 법무ㆍ박홍수 농림ㆍ이상수 노동부 장관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불법ㆍ폭력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과의 타협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위법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폭력시위나 교통혼잡 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도심집회는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호 법무 장관은 담화문 발표 후 추가 설명을 통해 “불법행위나 교통혼잡 야기 등의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에는 집회의 성격이나 영향 등을 참고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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