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내년 3월·8월 순차분양 거여동 신도시 200만평 조성·거래세율 1%P 인하부동산종합대책 8월31일 발표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8·31 부동산 대책이후 정책 어젠다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그래픽 뉴스 정부는 판교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10% 늘려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8월에 각각 분양하기로 했다. 또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해 오는 2008년 분양하는 한편 김포 신도시와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를 확대 개발해 1,000만평을 추가 확보하고 14만채를 더 짓기로 했다. 아울러 분양 아파트를 제외한 개인간 거래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3.5%에서 2.5%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취득ㆍ등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총 거래세율은 4%에서 2.85%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31일 오전 공식 발표한다. 우선 논란을 빚었던 판교 분양일정은 내년 3월과 8월로 쪼개되 공급물량을 2,600채 늘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구 거여동 일대 특전사 터와 남성대 골프장 터 등 200만평에 5만채(중대형 2만채)를 공급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2009년 1%까지 끌어올리고 ▦1가구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양도세를 50∼60% 세율로 중과하며 ▦주택 종부세 대상을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추는 한편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게 하되 서민이 내는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상승 제한폭도 50%로 제한한다.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는 2007년부터 적용하는 대신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취업ㆍ이사ㆍ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주택을 2채 보유求?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모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원가연동제와 중대형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며 개발부담금제 부활 및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강북 등 옛 도심권의 광역개발지구에서는 용적률 확대 및 층고 제한 완화, 공공택지 내 아파트 전매제한 5~10년으로 확대, 토지거래허가요건 1년 이상 거주로 강화, 토지 의무사용기간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5/08/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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