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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편취 SK CNC 부장등 2명 영장
입력2002-06-21 00:00:00
수정
2002.06.21 00:00:00
서울지검 특수1부는 21일 정부기관과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용역계약을 맺은 뒤 허위서류를 작성, 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타내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시스템통합(SI)업체인 ㈜SK C&C의 이모(43) 전략영업본부 부장과 장모(36) 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부장 등은 지난해 10월 정보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 건교부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28억여원을 타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67억여원을 회사 계좌로 지급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 등이 돈을 받은 지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소프트웨어 구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예산을 부당 지급 받아 회사의 이익으로 유용하고도 환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도 엄청난 담보와 이자를 지급했을 70여억원을 회사의 이익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가에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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