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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배상하겠다"

건설사, 조정위 배상결정 수용…소송 않기로

지난 6월 새집증후군에 대한 배상결정에 강력 반발했던 건설업체가 막상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체 L사는 17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새집증후군 첫 배상 결정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사 관계자는 “첫 결정 이후 유사 분쟁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낼 경우 자칫 새집증후군 문제가 우리 회사만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환경분쟁조정법상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결정문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소송을 내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 결정 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새집증후군 배상결정은 6월11일 내려졌으며 6월16일께 결정문이 송달됐다. 박모씨 일가족 3명은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 실내 오염물질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L사와 용인시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A사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 위자료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입주시 신청인이 새로운 가구를 구입한 점을 감안, 배상액 377만원의 20%를 공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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