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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금고 20일 예금 우선지급
입력2000-12-14 00:00:00
수정
2000.12.14 00:00:00
영업정지금고 20일 예금 우선지급
현재 영업정지중인 18개 상호신용금고 예금자들은 오는 20일부터 500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우선 인출할 수 있다.
또 앞으로 금고가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5일후에 우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이런 내용의 `영업정지 금고 소액예금 우선지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정지중인 금고의 예금자들은 통장, 거래도장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갖고 해당 금고의 본점이나 지점을 찾아가면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부탁하려면 예금주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 등을 갖춰야 한다.
보험금 지급계획이 이미 공고된 금고는 이번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고된날에 보험금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500만원을 우선지급하는 시기는 영업정지 5일후로 정했다"면서"이번 우선지급 규모는 모두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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