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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최종적으로 폐지해야”
입력2004-01-14 00:00:00
수정
2004.01.14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행사할 수 있는 지분한도 30%는 최종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다음달 4일 종료되는 계좌추적권 연장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못할 경우 조사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견제를 계속하기로 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14일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허용 범위(현행 30%)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모르지만 `0`이 최종목표”라는 견해를 재차 확인했다. 이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0`은 아니다고 밝혀온 재정경제부의 입장과 대조적이어서 2006년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관련법 개정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강 위원장은 계좌추적권 연장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1월말과 2월초 사이에 열리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계좌추적권의 시한이 소멸돼도 언론 보도, 시민단체 제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효성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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