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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 부사관·장교 등에 연말부터 특수근무수당 지급

3년 이상 장기복무 부사관, 군의관ㆍ간호장교 등 해외에 파병돼 ‘특수근무’를 하는 군인들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특수근무수당(월 5만~73만7,000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파병 등으로 해외에서 특수근무하는 군인ㆍ군무원에게 해외파견근무수당과 특수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해외파견근무수당만 받고 있다. 현재 파병 등으로 해외에서 특수근무하는 군인은 1,197명이다. 국방부는 특수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2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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