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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계형 범죄자에 잇달아 관대처분
입력1998-12-06 00:00:00
수정
1998.12.06 00:00:00
검찰이 국제통화기금(IMF)형 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검찰은 6일 수십억원을 부도낸 K출판업체 대표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일선경찰에 지시했다. 88억원의 어음을 막지못해 지난1월 부도가난 金모사장은 현재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놓고 있다.
검찰은 불구속수사이유를 『전문출판업체로서 50년 이상 건실하게 운영하던중 IMF여파로 부도가 발생했다』면서 『현재 2,5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회사의 갱생을 위해 채무상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기업에 다니다 IMF 한파로 해고를 당한 실직 노숙자 金모(32)씨가 다른 노숙자를 때려 폭력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앞으로 IMF이후 증가하는 수표부도사범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확대,재회생의 기회를 주기로 했으며, 노숙 실직자라해도 본인에게 갱생의 의지가 있다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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