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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60%에 기초연금 지급 추진
입력2006-09-20 17:12:17
수정
2006.09.20 17:12:17
與 '기초노령연금제'등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주 국회제출
열린우리당이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강기정 우리당 제5정조 부위원장 등 복지위 소속 의원 10명은 20일 국회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당내 논의를 거쳐 향후 당론으로 확정되면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중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전체 노인(65세 이상)인구의 60%(7월 현재 289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법안이 확정되면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 매월 10만원씩, 또 그 밖의 노인에게는 7만원씩 지급된다.
소요예산은 연간 2조8,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우리당 복지위 의원들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를 유지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현행 60%에서 50%로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소요재원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내용의 군복무 크레딧 제도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100만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35%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경화 한나라당 제6정조 위원장은 “여당이 기초노령연금제라는 이름으로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 도입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전히 연금 대상자들의 소득파악 문제와 연금 재정 안정화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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