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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 운항선사 입찰척수 차별화”/가스공
입력1997-04-21 00:00:00
수정
1997.04.21 00:00:00
한국가스공사(사장 한갑수)가 LNG(Liquefied Natural Gas·액화천연가스) 3차 프로젝트에서 운항선사들의 입찰척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신규선사의 진입도 일부 허용할 예정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3차프로젝트 13척중 상반기에 발주될 7척에 대해 이달말 공고를 통해 운항실적 여부에 따라 입찰척수를 제한키로 내부방침을 확정했다.이에따라 현대, 한진, 유공해운 등 기존운항 3사는 각각 2척씩 입찰이 가능하게 됐으며 운항실적없이 운항권만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해운을 포함해 신규운항선사의 입찰척수는 각각 1척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신규운항선사로는 범양상선과 한나해운이 유력시되고 있다.
가스공사의 이번 운항선사 입찰척수 제한은 LNG 운송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운항실적이 없는 선사들이 한번에 여러척을 수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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