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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입관련 통합공고제도/WTO에 채택 건의/통산부
입력1997-07-03 00:00:00
수정
1997.07.03 00:00:00
각국의 다양한 수출입 정책에 따른 우리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통합공고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통합공고제도란 대외무역법 이외에 약사법 등 51개 개별법령에 규정돼있는 수출입 요령이나 절차관련자료를 소관부처로부터 취합해 한꺼번에 대내외에 공고하는 제도로 통산부는 지난 82년 7월부터 해마다 분기별로 통합공고를 개정고시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WTO의 일반상품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합공고 제도를 소개하고 회원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통합공고 제도를 채택할 것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미국의 경우 세관에서 적용하는 5백여개의 개별법령상의 수출입요령을 수출입자가 직접 파악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도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용을 수출입자가 직접 파악하기 힘들게 돼있다.
국내 기업들은 각국과의 무역에서 해당국의 수출입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높은 비용을 들여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통산부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통합공고제도가 세계무역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각국이 자의적인 기준을 채택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 WTO에 이 제도의 채택을 건의키로 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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