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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화재] 고객몰래 보험가입 물의
입력1999-05-11 00:00:00
수정
1999.05.11 00:00:00
한상복 기자
한 손해보험회사가 고객이 모르는 사이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金모씨는 최근 제일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내마음에 쏙드는 암보험」에 가입했다는 보험증권과 2회분 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받았다.
이 보험은 15년납입 15년 만기(10계좌 가입)로 매달 2만3,600원을 내는 상품. 보험증권에는 이사간지 두달 밖에 안된 金씨의 집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명확인을 마쳤다는 표시까지 돼 있었다.
金씨는 『보험설계사나 영업소 직원과는 만난 적도,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집안식구들도 제일화재 보험상품에 단 한건도 가입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金씨는 『보험사 영업소에 연락해보니 첫번째 보험료는 서비스 차원에서 회사에서 낸 것이고 2회분 보험료부터 내면 된다는 답을 들었으며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경로는 알려주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제일화재 측은 『金씨가 해외 여행보험에 들었던 사실이 있는데 설계사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여행보험을 근거로 무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간 과당경쟁으로 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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