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득공제 받으려면 11월까지 카드 쓰세요
입력2004-10-29 07:19:02
수정
2004.10.29 07:19:02
현금서비스·카드론은 제외…12월 사용분부터 공제혜택 축소
"구입하기로 마음을 정한 물품이 있다면 11월말까지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소비자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11월말까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이용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액이 축소되기 때문에 가전제품과 중고차 등 금액이 큰 물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11월말까지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시불과 할부 등 신용판매분에만 적용되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할부구매의 경우 승인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므로 11월중에 구매하면 구매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1월30일 500만원짜리 가구를 5개월 할부로 결제해도 11월 매출로 인정돼 올해 신용카드 이용액으로 인정된다.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를 초과했을 때 초과분의 20%를 최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주지만 내년부터는 연봉의 1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서만소득공제를 해준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보내주는 연말소득공제 확인서를 꼼꼼히 챙겨 놓으면 쏠쏠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이왕 구입하기로 결정한 물품이 있다면 11월말까지 카드로 구입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