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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감리제외 대상 확대" 요청
입력1999-06-14 00:00:00
수정
1999.06.14 00:00:00
주택건설업계는 건설공사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3가지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한국주택협회(회장 이순목) 등 관련 단체와 업계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 감리공사 제외 대상 조기 확대 ▶ 중단된 아파트 사업장 공사재개를 위한 자금 지원 ▶신축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한 연장 등을 요청했다.
주택건설업계는 "도배나 조경, 도장뿐만 아니라 지붕 및 홈통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등 경미한 공정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미한 공정에 대해 일일이 감리를 실시하면 주택분양가의 상승을 가져와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만안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주택건설 사업장이 449개 15만4천가구에 이르고 있다"며 "분양 신청자들의 조기 입주와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공사완료에 소요되는 자금 1조5천여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감리제도 등과 관련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주택업계의 건의 내용을 접수받을 예정"이라며"감리제도 등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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