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라오홀딩스, 소액주주 위한 차등 현금 배당 실시
입력2010-12-15 16:09:16
수정
2010.12.15 16:09:16
지난달 말 코스피시장에 상장한 코라오홀딩스가 소액 주주를 위한 차등 현금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배당 결정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한상(韓商) 기업이 외국에서 거둔 수익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첫 사례다.
코라오홀딩스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31일(배당기준일) 보통주 1주당 128.75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에 대한 배당액은 1주당 80.57원으로 결정해 소액주주에 대한 차등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 이번 배당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한상기업이 배당을 실시한 첫 사례다.
현금배당 총액은 36억5,920만원(320만 달러)으로 예상 당기순이익이의 20% 수준이다.
코라오측은 “올해 영업 성과를 투자자와 공유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과 재무구조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라오홀딩스는 “회사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현금배당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