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화가변예치금제] "예치금은 무이자"

 - 재경부 외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정부는 오는 4월 1일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실시되는 외화가변예치금제(VDR)의 예치금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예치비율은 환율, 국제수지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된 외국환 거래업무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거래법 시행령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또 환전업무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들도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변예치금제는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해외자본과 기업의 차입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차입금 중 일정 비율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긴급명령제도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외국환 관리규정에 만기 1~3개월 미만 초단기 자금의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온종훈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