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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가변예치금제] "예치금은 무이자"
입력1999-01-08 00:00:00
수정
1999.01.08 00:00:00
- 재경부 외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정부는 오는 4월 1일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실시되는 외화가변예치금제(VDR)의 예치금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예치비율은 환율, 국제수지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된 외국환 거래업무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거래법 시행령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또 환전업무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들도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변예치금제는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해외자본과 기업의 차입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차입금 중 일정 비율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긴급명령제도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외국환 관리규정에 만기 1~3개월 미만 초단기 자금의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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