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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기획처 '권고'

올해 평가지침 마련

올해부터는 각 부처가 실시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제도개선 등을 제시하는 '권고(Recommendation)'를 별도로 하게된다. 또 작년에 평가를 받은 사업도 뒤에 성과목표 달성도가 높아지면 재평가를 받아 평가등급을 높일 수 있게됐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마련, 10일 각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것으로 부처별로 소관 재정사업의3분의 1에 대해 성과와 집행, 계획 등을 매년 자율평가해 기획처로부터 등급을 부여받게된다. 올해는 600여개 주요재정사업 약 35조원 규모가 대상이다. 기획처는 올해 평가부터 사업별로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것 외에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권고' 형태로 명기함으로써 부처의 적극적인 사업 효율화를 유도할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평가를 받은 사업도 이후에 성과목표 달성도가 향상된 경우 일정에관계없이 재평가를 실시, 등급을 상향조정해주고 재정배정상의 불이익을 없애줌으로써 부처의 적극적인 성과향상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기금사업평가는 평가항목이나 기준 등이 더 구체적인 자율평가방식으로 통합, 중복평가 문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평가항목에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던 답변기준은 구체화해 부처의 평가서작성을 편하게 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도 높였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난해 이 제도를 전격 시행하다보니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서"각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평가지침을 대폭 보완, 새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또 평가시기를 3개월 앞당겨 오는 6월까지 끝내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시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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