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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안 조율

◎「근로자 파견제」 조속 도입/대체 근로 사외인력도 허용/「전임자」 임금금지 3년 유예/어제 총리공관서 경제장관회의/내일 노개추 →10일 국회제출정부는 쟁의기간중 사업주가 사내는 물론 사외(하도급)인력도 임시로 고용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의 허용대상을 넓히고 인력시장개방에 대비해 근로자파견제를 조속히 법제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진념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사관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복수노조 허용시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시기 ▲대체·파견근로제 허용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2,3면> 이날 회의에서는 개별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 유예시기를 당초안대로 5년으로 하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 유예시기는 당초안보다 2년 앞당긴 3년으로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형근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4주단위 56시간의 범위내에서 적용키로 한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 직후 노사관계개혁추진위를 열어 노동법개정안을 확정, 10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배석했던 김용진 총리행정조정실장은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해 정부안이 사실상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김실장은 특히 파업기간중 사외 하도급(외주)을 인정하는 문제와 파견근로제를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관계법개정안을 확정할 때 근로자의 생활과 주거안정, 자산형성과 학자금을 포함한 후생복지 충실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최영규·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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