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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인증기준 국제수준으로
입력2003-01-06 00:00:00
수정
2003.01.06 00:00:00
오철수 기자
환경부는 선진국의 비관세 무역장벽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전략수출 제품군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는 5일 환경마크 대상제품군 분류체계를 기존 82개에서 7개로 간략하게 재정비하고 휴대전화 등 6개 제품을 환경마크 취득 대상에 추가했으며 국내외의 규제 및 동향을 23개 제품 인증기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제품의 해외진출시 선진국의 무역차별화 조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증기준이 새로 마련된 제품은 휴대전화,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제품, 신발, 저소음 건설장비와 하수 처리시 첨가약품인 수처리제로 등이다. 이에 따라 전체 환경마크 대상제품은 84개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또 개인용 컴퓨터와 텔레비전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관련지침이나 폐가전제품처리지침을 인증기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페인트와 의류, 가구 등 가정용품의 경우 인체 유해성 등을 고려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대폭 반영했고, 가스보일러나 사무용 기기 등 에너지 소비 제품에는 국제에너지스타프로그램 기준과 형평성을 맞췄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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