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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무분별 규제로 업체 원성
입력2003-08-04 00:00:00
수정
2003.08.04 00:00:00
현상경 기자
전국 29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동근ㆍ이하 산단공)이 무분별한 규제와 미숙한 행정처리로 입주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입주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는커녕 신규 사업 추진을 막는 일도 잦아 `과연 산단공이 입주업체 지원 기관이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최근 산단공은 구로공단 내 입주업체인 A사에게 법률 내용 일부를 뺀 `조작 공문`을 보내 큰 물의를 빚었다. A사가 신규 공장을 설립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여기에 자사 공장 부지를 매각하려 하자 이에 제동을 건 것.
산단공은 공문을 통해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법 39조 1항에 따라 일단 산단공에 양도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법은 최초 분양 받은 산업용지 등에만 해당되고 A업체의 부지는 이미 수 십년전 최초 분양이 끝나 해당 사항이 없다. 반면 산단공은 `분양 받은 산업용지`란 내용을 삭제해 공문을 보냈다. 해당 입주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법률 내용을 숨긴 셈이다.
A업체 관계자는 “해당 법률은 산단공이 관련된 만큼 공단이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공공기관이 법 조항까지 숨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확인도 안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도 빈번하다.
산단공은 지난해 10월께 구로공단 2단지내 250여개 입점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이들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했지만 산단공과 직접 임대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과태료를 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공장 임대 방식이 아니라 공장 소유주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판매와 마케팅 대행을 맡긴 경우다. 해당업체들은 이런 내용을 설명했지만 산단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해당업체들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후에야 과태료 위반 사항이 아님을 인정 받았다. 결국 산단공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업체들만 괜한 수고를 한 셈이다.
공장 설립 등 각종 행정처리에서 지자체와 중복업무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행정 업무를 위해 지자체에서 승인 받을 일, 산단공에서 허가 받을 일이 따로 있다”며 “굳이 관리 기관을 나눌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산단공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산단공 경인지부 기업지원팀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을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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