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영권 탈취 노린 M&A/재계 공동대응 선언

◎대농­신동방 분쟁 합의 촉구/개정노동법 유감 표명/전경련 회장단·경총 5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재계는 경영권 탈취나 시세차익을 노린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전경련 차원에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전경련은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장단회의를 열어 최근 미도파에 대한 신동방그룹의 M&A 추진과 관련, 이같이 합의했다.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우호적 M&A는 경영합리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경영권 탈취나 주식시세차익을 노린 M&A, 특히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전경련이 개입, 기업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회장단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개정 증권거래법 발효를 계기로 외국인의 적대적 M&A가 우려된다』며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출자제한, 지분제한 등 외국인에 비해 불리하게 돼 있는 각종 제한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부회장은 『미도파의 경영권을 놓고 현재 협의를 벌이고 있는 대농과 신동방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촉구키로 했다』며 『필요할 경우 최종현 회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이와함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30대그룹에 공문을 보내 총액임금동결 원칙을 지켜줄 것을 촉구키로 했으며 재개정된 노동법에 대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기준화라는 당초 취지에 크게 미흡해 유감』이라며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국제규범에 맞도록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총(회장 김창성)도 이날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5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개정 노동법에 연계해 노동계가 임단협 투쟁을 할 경우 법개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고 개정노동법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병호·채수종>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