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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경제학] 탄소배출권 매매 어떻게

'감축할당량 한도' 사고 팔아 배출량 줄이면‘배출권’인정


[기후변화의 경제학] 탄소배출권 매매 어떻게 '감축할당량 한도' 사고 팔아 배출량 줄이면‘배출권’인정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관련기사 • 새 그린 오션, 탄소시장을 잡아라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현대판’으로 되살아났다. 바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팔아먹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고 그러자니 시설투자 등에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싸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한 것이다. 즉 A국에서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이는 데 ‘100’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B국에서는 ‘50’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A국은 굳이 비싸게 자기 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 아니라 B국에 50을 투자, 1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주고 그만큼을 배출권으로 사온다. 그러면 A국에서 1톤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결국 지구 전체적으로 동일한 1톤의 이산화탄소를 가장 값싸게 줄이는 셈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시장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배출량 할당 시장. EU 국가들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해 감축의무를 갖는다. 오는 2012년까지 EU 전체적으로 지난 199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평균 5.2%를 줄여야 한다. 이는 EU 전체 평균으로 각 나라마다 다시 의무감축량을 부과한다. 또 이 같은 의무감축량을 받은 국가는 기업별로 다시 감축량을 나눠준다. 그러면 기업 또는 국가들은 배출량 한도(즉 cap)을 갖게 되는데 이 한도보다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있고 적게 배출하는 곳도 있게 된다.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는 국가나 기업이 아직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도에 여유가 있는 국가나 기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오는 것이다. 즉 한도를 두고 거래(trading)한다고 해서 ‘Cap & Trading’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를 할당량 시장(allowances market)이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배출권은 AAUs(Assigned Amount Units)이라고 한다. 현재 가격은 이산화탄소 1톤(metric ton)당 약 17유로(24달러). 다른 하나는 배출한도와 무관하게 어떤 기업이나 시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이를 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시장이다. 교토의정서에는 주로 EU 국가들만 참여해 중국ㆍ인도ㆍ브라질 등 다른 개도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도 이익이 없다. 하지만 이들 개도국은 현재 한창 경제개발 중이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그래서 이들 개도국에 배출량 감소에 따른 이익을 주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참여한 국가(주로 EU 국가)들이 이들에 자금과 시설을 투자, 배출량을 줄이면 이를 투자한 국가나 기업의 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교토의정서 체제 아래 이 같은 사업방식을 청정개발체제(CDMㆍClean Development Mechanism)라고 부르고 이 CDM 사업을 통해 나오는 배출권을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고 한다. 이는 프로젝트별로 진행해 프로젝트 시장(Project-based market)이라고도 부른다. 또 두 나라 이상이 참여하는 CDM 사업이라고 해서 ‘Bilateral-CDM’이라고도 한다. CDM 사업은 더 나아가 선진국에서 자금과 시설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교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시설과 자금을 투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이도 배출권으로 인정해주기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개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 나라 스스로 하는 CDM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Unilateral-CDM’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CDM 사업들은 대부분 ‘Unilateral CDM’이다. 입력시간 : 2007/11/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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