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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프랜차이즈가맹 이런점 조심하세요"
입력1999-07-05 00:00:00
수정
1999.07.05 00:00:00
고광본 기자
프랜차이즈에 처음 가맹할때는 가맹 계약서에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일부 프랜차이즈(FRANCHISE·가맹사업) 본사가 가맹점에 점포 운영에 필요한 설비나 물품을 강매하고 사채보다 높은 이자로 물품 연체료를 물리고 있다.
또 가맹점의 매출이 높아지면 가맹점을 보호하기는 커녕 인근 지역에 신규 점포를 개설해 가맹점의 상권을 잠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표적인 외식체인점인 ㈜롯데리아의 경우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2억7,000만원선의 주방기기와 집기에서 콜라 빵 포장재 등 원부자재까지 모두 본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맹점에 점포의 설비 구입을 강제하거나, 상품 등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 고시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롯데리아 대전 용두점 주인 이희웅씨(41)는 『본사는 홍보물에 그룹 계열사를 통해 물품을 싸게 공급한다고 선전하고는 실제는 높게 강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주들은 또 주방기기는 20%, 콜라 빵 포장재 등 원부자재는 10% 이상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물품 대금을 연체하면 과태료로 1~15일은 3.3%, 16~30일은 6.7%를 물리고 있다는 것(부가세 포함).
이와 관련, 최근 공정위가 매출과 인지도면에서 상위 56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를 조사한 결과 부자재 구입을 강제하거나 설비업체를 지정하는 곳은 ㈜류정교역 딕시랜드, 피자그린 등 17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만을 조사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불공정행위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다.
롯데리아는 또 가맹점의 상권이 활성화되면 가맹점 인근 지역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여 기존 점포의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점주들은 주장하고 있다.
대전 용두점·대구 신안점·인천 석남점·서울 롯데월드점 등이 이런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0%까지 매출이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신규 점포 개점이 기존 점포주와의 협의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 「본부는 기존 점포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추가로 신규 점포를 개점하려면 기존 점포와 협의 등 신중을 기한다」는 가맹점과의 계약을 본사가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조사 결과 약관상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56개 외식업체 중 ㈜크라운베이커리와 ㈜놀부 등 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리아측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통일된 이미지를 갖추고, 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본사에서 개발한 주방기구를 쓰도록 하는 것은 맥도날드나 KFC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이라며 『신규 점포를 낼 때도 상권을 분석한 뒤 합리적으로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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