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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 1순위 청약자격 제한할듯
입력2003-04-03 00:00:00
수정
2003.04.03 00:00:00
이혜진 기자
수원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지역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될 전망이다.
3일 수원시청에 따르면 신규아파트의 수원 1순위 청약자격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상 수원시에서 거주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모집 공고일 당일 수원시에 거주하기만 해도 지역1순위로 우선청약을 할 수 있었다.
기간은 아직 미정이나 2~6개월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 투기방지를 위해 거주기간제한을 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기간은 아직 검토 중이며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기 분양권 전매를 노리고 수원지역으로 전입하려는 투기수요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현재 거주기간 제한 제도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화성ㆍ남양주ㆍ구리ㆍ하남ㆍ용인(1년), 인천 송도(6개월), 고양(택지1년, 비택지3개월) 등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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