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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자상거래 판매세 면제
입력2001-06-15 00:00:00
수정
2001.06.15 00:00:00
미국의 전자상거래 판매세 면제 유예기간이 올 10월에서 오는 2006년까지로 크게 늦춰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카다로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미국내 모든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지금처럼 당분간 판매세(sales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미 의회 공화ㆍ민주 양당은 13일 당초 올 10월로 예정된 전자상거래 판매세 면제 유예기간을 오는 2006년까지 최대 5년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의회는 유예기간 이후 적용될 판매세율에 대해서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가 단일 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내 각주들의 과세 표준이 서로 달라 주간(州間) 거래시 세율 적용에 빚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미 의회의 이 같은 합의는 그동안 인터넷 상거래 과세 여부를 놓고 치열한 대정부 로비를 펼쳐온 미국내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과 인터넷 업체들간 대결에서 인터넷 업체들이 일단 승리를 거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AOL 등 온라인 업체들은 그동안 각주별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판매세 징수체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판매세 부과 시기 연기를 정부측에 요청해왔다.
홍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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