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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회장·행장 중 한 명 구제 가능성

경영 안정성 확보 위해 금융당국 제재 기류변화

KB 징계사태가 이르면 이번주 중 매듭되는 가운데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가운데 최소한 한명은 주의적 경고로 수위가 한 단계 낮아져 극적으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10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 95명에 대한 제재를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오는 14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양형을 사실상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통보를 받은 KB 임직원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22명,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51명, 고객정보 부당이관 관련 6명, 주 전산기 전환 관련 22명 등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지난 6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으며 임 회장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점도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

당국 안팎에서는 KB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최고경영자(CEO) 중 적어도 한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회장과 행장 중 한명만 물러나게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회장과 행장이 겸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임 회장의 징계 수위와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를 당국이 수용할지가 마지막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감사원은 영업분할을 이유로 한 고객정보의 일괄이관을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금융 당국의 유권해석과 정면충돌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가 제재심에서 인용되면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징계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제재 결정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지난해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KB금융 전 부사장에게 내려진 금융 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이 지난해 말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박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계에 대해서도 그 행위에 비해 가혹하지 않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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