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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리베이트 공개 문책안한다
입력2002-02-08 00:00:00
수정
2002.02.08 00:00:00
금감원, 손보사에경유처리 내역 제출 통보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가 과거 기업보험을 유치하면서 제공한 리베이트(특별이익)를 공개할 경우 문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리베이트 제공이 보험사와 계약자간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은 탓에 보험사로 하여금 과거 리베이트 제공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보험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8일 "손보사들에 오는 2월9일까지 경유처리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보험 내역을 제출하면 사후 이들 계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말 일부 손보사가 지난해 12월 이후 맺은 계약 중 '경유처리'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계약내역을 제출했으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과거 모든 계약내역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유처리'란 보험사 임직원이 직접 계약을 유치했으나 대리점이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 장부상으로는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하고 실제는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리베이트의 고리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면 금감원이 다시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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