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도지사에 매수·해제권
입력1997-08-26 00:00:00
수정
1997.08.26 00:00:00
◎건교부,법개정안 마련앞으로 각 시도지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필요한 경우 매수나 지정해제 등을 할 수 있고 용도지구지정도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제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토지를 매수하거나 도시계획 지정을 해제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특성에 따라 해당지역에 적합한 용도지구를 지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