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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5년 연장 추진
입력2010-12-03 18:20:13
수정
2010.12.03 18:20:13
국회 조세소위 합의
내년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이 연장된다. 당장 올해 말이 아닌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5년 추가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감소하는 부담이 크지만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감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법인ㆍ소득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의 핵심 법안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주로 처리시점이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조세소위는 일단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4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추가 감면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11년 4월30일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5년간 양도차익에 세금을 감면 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이나 동물병원에서의 애완동물 진료에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시술ㆍ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다자녀자녀의 추가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두 자녀 50만원과 두 자녀 초과 1인당 100만원에서 두 자녀 100만원, 두 자녀 초과 1인당 200만원으로 소득공제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국기지 등 외국군 주둔지를 제외한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소위는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연장 등 핵심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날 이뤄지지 않으면 7일 전체회의 직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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