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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최고 100%인상

한시 경감조치 해제로…이달분부터 평균 8%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가 1월분(납기 2월10일)부터 많게는 100% 이상 올라 직장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0년 7월 공단조직 통합과 지난해 1월 보험료 인상시점에 맞춰 취해졌던 두차례의 한시적 보험료 경감조치가 지난해 12월 말로 모두 풀려 이달분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 489만명의 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이중 지난해 임금인상분까지 포함, 보험료가 100% 이상 오른 6만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100% 초과 인상분의 50%를 다시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험료가 오르는 나머지 직장가입자 가운데 103만명 가량은 이달분 보험료가 최하 10%부터 최고 99% 범위에서 오르나 전체의 78%인 380만명은 보험료 인상폭이 10% 미만(액수기준 5,000원 이하)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번 한시적 경감조치 해제로 건보재정 수입은 올해 2,766억원 가량 늘어나며 전체 직장가입자들에게는 평균 8%의 보험료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2000년 7월 조직통합 당시 139개 직장조합의 보험료율 단일화와 기본급에서 총보수로의 부과기준 통일로 보험료가 크게 오르자 30% 이상 보험료가 오른 100만명에 대해 같은 해 12월 말까지 30% 초과분의 50~100%를 감면해줬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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