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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적자기업 사장 호화생활<br>해외법인 통해 재산유출<br>회삿돈으로 골프비 지출<br>주주·친족 잦은 내부거래

기업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일 중 하나인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은 앞으로 1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적용하게 될 기준을 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납세성실도 평가요소를 기존 199개에서 351개로 세분화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여개 줄어든 약 2,700개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다. 국세청의 ‘2008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방향’을 보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와 그 가족이 지나친 호화생활을 할 경우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적자를 낸 법인의 기업주가 빈번하게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거나 기업주의 가족이 별 소득도 없이 고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경우다. 또 주주ㆍ친족 간 내부거래가 지나치게 많은 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커진다. 해외법인을 내세워 기업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골프 및 성형수술 같은 사적인 지출을 법인비용으로 계상하는 것도 세무조사 위험을 높이게 된다. 나동균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올해 전면 개편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에서는 기업주와 가족의 생활수준, 소비성향과 재산변동 상황을 해당 법인의 신고내용과 연계해 따져보기로 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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