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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지켜도 대~한민국 사장님'

노동부, 근로자 채용에서 퇴직까지 10개 준수사항 정리노동부는 2일 사용자가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요약한 '이것만 지켜도 대∼한민국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전단을 제작했다. 이 전단에는 근로자 채용에서 퇴직까지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이 정리돼 있다. 채용할 때, 일할 때, 임금을 지불할 때, 퇴직할 때 등 4부문으로 나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임금,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금을 지불할 때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전액을 주고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근로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면 누구나 법으로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이를 알고 있지만 음식 숙박업이나 소매업, 주유소 등 영세사업장의 경우 법규 자체를 몰라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노동부는 시ㆍ군ㆍ구와 협조해 음식숙박업소나 소매업소, 주유소 등은 물론 요식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에 배포해 영세사업주들이 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시ㆍ군ㆍ구청은 물론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등에 비치해 근로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중 근로기준국장은 "앞으로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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