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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안 발주 ‘갑질’ 관행 매 분기 공개

올 연말부터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에 대한 민관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 분기 공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22일 공포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올 12월 23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매 분기 모니터링 결과 공개는 물론, 공공기관 등에 적정대가기준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보안 서비스에 적정 대가를 지불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또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미리 예측해 기술개발·생산·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를 매년 3월 31일, 10월 31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 정보보호 기술 개발·전문인력 양성·융합 신시장 창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보호 준비수준 등급제 시행을 위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제도 도입한다. 경쟁적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보호 공시’ 제도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정보보호 기술·기업’ 지정 제도도 추진한다.

홍진배 미래부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이번 시행령은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산업이 악순환 구조를 벗어나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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