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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배출가스 올해부터 리콜검사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리콜검사(결함확인검사)가 올해부터 실시된다.환경부는 휘발유 승용차에만 실시하던 리콜검사 대상에 올해부터 경유차를 포함시키고 지난 96년부터 생산된 경유차동차에 대해 리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유자동차 검사대상은 도심운행이 많은 지프형 차량중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쌍용자동차 무쏘, 현대정공 갤로퍼 등이며 휘발유자동차 검사대상은 현대자동차 엑센트·대우자동차 라노스다. 배출가스 리콜검사는 보증기간(지프형차 4만㎞, 승용차 8만㎞)내 운행중인 차를 선정해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5대를 대상으로 예비검사, 10대를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한다. 리콜검사에 불합격하면 제작회사는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부품이나 기술을 적용한 모든 차량을 회수해 무상으로 관련부품의 교환등 결함을 수리해줘야 한다. 국내 리콜검사는 지난 92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북미식 자동차 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리콜검사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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