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디자인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자인협동조합은 지난달말 '디자인 용역'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기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품목으로 신청했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접수받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 서비스 중소기업적합업종에도 최근 신청 완료해 디자인산업을 '1차 심사대상'으로 이름 올렸다.
중기간 경쟁제품의 경우 디자인 용역 부문을 해당 품목으로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3년마다 재조정되는데 현 품목의 경우 유효기간이 2010년부터 올해 말까지인데 반해 디자인조합은 2010년 2월에 들어서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중기간 경쟁제품 195개 품목 가운데 물품이 아닌 용역 서비스가 지정된 것은 전산업무 개발, 자료처리업무 등 총 7개다. 신청 방식은 조달청에서 아직 디자인 용역에 대한 물품관리번호 등을 규정하지 못한 관계로 표준 산업분류법에 의거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기중앙회가 오는 10월15일까지 지정 요건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선정 대상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올 12월까지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전산업무 등 용역서비스 관련 품목도 기존에 포함된 만큼 다른 용역서비스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 중기적합업종 지정도 디자인업계가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전문디자인 부문의 경우 이미 중기중앙회에서 촉구한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할 34개 서비스업종 중 하나다.
중소 디자인업계가 권익 찾기에 팔을 걷고 나서는 것은 최근 일부 대기업이 영세기업의 고유영역인 10억원 미만 디자인 프로젝트 입찰에까지 나서는 등 영세업체들의 설 자리는 계속 좁아지는 데 반해 이들을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중소 디자인업체 보호 정책 추진이 정부 관계부처나 일부 대기업의 반발, 정치 논리 등에 밀려 무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의 경우 환경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건설사업과 관련, 정부 부처와 대기업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서비스 중기적합업종 선정의 경우도 여론의 관심이 높은 제과점, 슈퍼마켓, 자전거 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종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자인조합 관계자는 "3년마다 한번 오는 기호를 놓칠 경우 영세업체들은 앞으로 3년간 또다시 대기업 횡포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며 "적합업종 선정도 우선 논의 대상인 생활형 서비스업종에 밀려 디자인산업은 관심권 밖"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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