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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음식점 1회용품 강력 규제
입력2003-07-11 00:00:00
수정
2003.07.11 00:00:00
전용호 기자
오는 21일부터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 등 음식점의 1회 용품 사용이 강력히 규제된다.
다만 분해성 대체용기를 사용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업체에 한해 이달말까지, 용기를 주문제작 해야 하는 업체의 경우 9월 중순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음식점의 무분별한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16개 시ㆍ도 환경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이 시행규칙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합성수지 용기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결정이 지난 1일 나옴에 따라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환경부는 상습적인 위반업체나 대형업체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취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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