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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 근무자 고용보험 가입해야
입력2003-07-20 00:00:00
수정
2003.07.20 00:00:00
김민열 기자
내년 1월부터 대학 시간강사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 약 14만명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실직 후에 자영업을 준비하는 창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1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 및 15시간 미만이라도 시간강사 등과 같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에게는 고용보험 혜택이 부여 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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