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개인회생제' 5건 첫 개시결정
입력2004-10-12 07:56:43
수정
2004.10.12 07:56:43
과도한 개인 빚을 덜어주기 위한 대법원의 `개인회생제' 실시 이후 첫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접수된 개인채무자 회생사건 104건 중 법원 회생위원들과 1차 면담을 마치고 채권관계 기재 및 변제계획안 작성이 완료된 5건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해당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 채권자 집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파산부는 이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총 474건이라고 덧붙였다.
파산부 관계자는 "개시결정 후 관련서류를 채권자들에게 보낸 뒤 2주∼2개월의 이의기간, 그후 2주∼1개월의 채권자집회를 거쳐 최종 인가여부가 결정된다"며 "개시결정이 내려진 5건은 올 12월∼내년 1월중 변제계획 인가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