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등 채권단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웅진홀딩스를 배임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채권단은 또 법원측과의 면담에서 윤 회장과 함께 웅진홀딩스를 관리할 공동법정관리인을 선임하고, 웅진코웨이 매각도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웅진홀딩스의 갑작스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모럴해저드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관련 기사 3면, 본지 28일자 1ㆍ3면 참조
28일 웅진그룹 채권단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웅진홀딩스가 극동건설을 고의로 1차부도 내고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이를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하고 윤 회장과 웅진홀딩스 모두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웅진홀딩스와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윤 회장 등이 우리투자증권을 기망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있다는 게 현재의 판단”이라며 “추석 이후 법무법인의 법리 해석을 거쳐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채권 보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단과의 연계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다른 채권단도 고소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만기가 돌아온 극동건설 어음 150억원을 갚지 않고 1차 부도를 낸 점과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주식담보대출을 받아갔다는 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또 이날 법원과의 면담에서 관행상 기존 최고경영자인 윤 회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밖에 없다면 채권단이 파견하는 공동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웅진코웨이 매각계약은 별 문제없이 진행해 오던 것인 만큼 기업회생계획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윤 회장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진정으로 웅진그룹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는 지 의심이 가기 때문에 공동관리인 선임을 건의했다”며 “웅진코웨이 매각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딜인 만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다음주 중에 별도의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법원에 절차를 밟아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웅진그룹의 부정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웅진 계열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권 원장은 “계열사 차입금 만기전 조기상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법정관리 신청과정에서 제기된 대주주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철저히 살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