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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과세대상 재산평가 방식 일원화추진
입력1999-04-28 00:00:00
수정
1999.04.28 00:00:00
최상길 기자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법상의 재산평가 방법이 같아지는 등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방법이 개선된다.재정경제부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평가방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토지, 건물, 주식 등에 대한 재산가치 평가 방법이 세금 종류별로 달라 납세자들이 적지 않은 혼동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의 경우 시가가 파악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시가표준액,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의 40∼50%,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의90%정도』라면서 『같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가치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비합리적일뿐 아니라 세무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납세자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법개정시에 상업용 건물의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재산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으나 판매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시에 높아지는 만큼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변동은 별로 없다』면서 『따라서 납세액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도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평가방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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