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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들여다보니] 수혜자 취업·창업 지원도 병행

■ 추가 대책<br>1년내 연체일수 30일이상으로<br>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확대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후 다시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일자리 지원이 병행된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전에 시행해온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채무 감면율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 계획을 보면 국민행복기금 대상이 아닌 단기연체자 및 1억원 초과 과다채무자는 기존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다만 1억원 초과 과다채무자의 감면율은 국민행복기금 신청접수 기간 내에 신청한 채무자에 한해 최고 50%까지 높아진다. 연체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현재는 최고 30% 수준이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국민행보기금 지원대상 채무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하고 나머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한다. 다중채무자에게 해당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는 연체기간 1~3개월 단기연체자에 한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지만 앞으로는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사람도 받을 수 있다. 단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기존 제도의 확대는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에 한해 시행된다. 국민행복기금 본접수일인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해당한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취업과 창업 지원도 받는다. 소득요건이 증빙된 채무조정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확인 절차 없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다. 상담과 심리검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86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준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창업과 인턴 과정을 이수하면 정부에서 교육비의 95%를 제공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영업환경 개선, 마케팅, 고객관리 등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부는 업체당 최대 1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은 후에도 소득이 없어 다시 채무의 늪에 빠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고용ㆍ창업 지원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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