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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합헌"
입력2005-02-04 10:17:15
수정
2005.02.04 10:17: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4일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휘발유용 첨가제 공급용기를 0.55ℓ이하로 제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실상 대체 연료로 사용되는 LP파워나 세녹스가 명목상첨가제로 유통돼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회피하고 유해가스를 배출해 이를방지하기 위해 첨가제 본연의 사용량에 부합하는 정도인 1%로 첨가비율을 규제한 것은 입법목적도 타당하고 달리 다른 규제방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첨가제 첨가량을 `소량'으로만 규정하고 따로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LP파워나 세녹스가 첨가비율 40%로 첨가제 적합판정을 받은 것을 볼 때 제조사들은 처음부터 첨가제가 아닌, 대체연료로 이 물질을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40%는 `소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첨가제 공급용기를 0.55ℓ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들이 첨가제를 대량구매해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적절한 방법"이라며 "이 같은 제한이 휘발유첨가제인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메틸 t-부틸 에테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MTBE는 탈세, 또는 유사휘발유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어 합리적인 이유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LP파워 제조사인 ㈜아이베넥스와 세녹스(Cenox)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2003년 8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가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휘발유용 첨가제의 공급용기를 0.55ℓ이하로 규정해 자신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두 업체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26조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하고 두 제품을 유사석유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제품이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결과적으로 탈세해 시장 유통질서를 교란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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