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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화시장 “상인조합서 인수”/서울시,수계 매각의사 밝혀
입력1996-10-01 00:00:00
수정
1996.10.01 00:00:00
◎가격 조건엔 양측 이견삼풍건설산업 소유인 서울 신당동의 청평화시장이 서울시와의 수의계약이 내정됐다.
청평화시장 상인조합은 지난달 6일 2차 공개입찰 유찰이후 협상을 계속한 결과 서울시측이 이달초에 있을 3차 입찰에서 청평화시장을 입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상인들과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청평화시장은 최종가격을 둘러싼 협상만 남겨둔채 5백42입점 상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 1차 가격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상인조합은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시 삼풍사고 대책본부와 협상을 갖고 당초 산정한 3백48억1천4백만원을 매매가격으로 제시하는 한편 영세상인들인 만큼 이 금액을 3년간 장기분할 납부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울시측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회신을 통해 『상인조합에서 제시한 3백48억1천4백만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금액 4백억원이상과 너무 차이가 있어 매매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다』며 매매대금의 장기분할 납부도 불가능 하다고 통보해왔다.<이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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