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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김택환 성창기업지주(000180) 감사가 출근조차 하지 못하면서 경영진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영진은 김 감사와 정식 임용계약을 체결하려면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감사를 감사로 제안한 주주 등은 경영진이 업무를 맡기기 부담스러워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성창기업지주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로 선임된 김 감사는 첫 출근일인 지난 13일 사측에 의해 출근을 저지당했고 이날도 출근하지 못했다.
김 감사는 "회사가 선임한 사외이사는 이미 등기가 완료됐지만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감사에 대해서만 감사로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애매한' 서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인석 성창기업지주 이사는 "애매한 기준을 들이댄 것이 아니라 김 감사가 한정치사 혹은 금치산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했다"며 "주주제안으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처음이라서 임용절차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김 감사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측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안건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상장폐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창기업지주의 이번 논란은 지배구조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사측의 출근 저지 시도는 감사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경영 투명성에 저촉이 될 만한 문서 등을 정리할 시간 벌기와 감사 길들이기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주총 선임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감사 임용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성창기업지주 소액주주들은 최근 성창기업지주가 김해와 부산시의 토지 등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 소액주주는 "김해시 등의 토지가 시가 및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액수로 장부가로 기입돼 성창기업지주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며 "이를 재평가 받으면 기업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 경영진에 자산재평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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