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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증권 인출 보안시스템 개발/증권예탁원
입력1997-11-22 00:00:00
수정
1997.11.22 00:00:00
증권사지점이 증권예탁원에 보관돼 있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증권사 본점을 통해야만 한다.21일 증권예탁원은 증권사지점의 예탁증권 반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예탁증권에 대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반환요청 증권 본점통제 시스템」을 개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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